윤리경영

윤리강령 실천지침

정직한 경영활동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Ⅰ.법규 및 규정 준수

    1.1 국가정책 및 법규 준수

    • ①국가정책을 존중하고 불법 및 위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②영업활동에 있어 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며, 불공정 경쟁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③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 ④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령, 사회질서 등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 ⑤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경제 질서, 거래 관습 및 법령을 존중·준수하여 사업 상대방과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부패 · 뇌물 · 자금세탁의 방지 등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제보하여야 합니다.
    • ⑦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횡령, 공금유용, 기물 유출, 타 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2 회사규정 준수 및 회사에 대한 기본 윤리

    • ①회사의 경영이념 및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회사의 경영방침 및 제반 사규를 준수하며,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부과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완수합니다.
    • ②업무수행시 개인의 입장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 및 타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으며 어떠한 특수관계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 ④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중요한 정보는 인지한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 Ⅱ.고객 존중 경영

    2.1 고객과의 거래

    • ①고객만족 및 신뢰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며, 고객과 맺은 약속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 ②고객과의 거래 시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③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④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 정보은폐 등을 하지 않으며,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합니다.
    • ⑤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원재료, 부품 및 포장재 구입의 조달단계에서부터 제품의 개발, 제조, 물류,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고객 안전을 고려한 제품 전과정 책임주의를 실천합니다.
  • Ⅲ.주주에 대한 책임

    3.1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 ①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②회계기준에 따라 정직하고 정확하게 재무상태를 기록·관리하며,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합니다.
    • ③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증권거래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2 주주의 알 권리 보호

    • ①주주 및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성실히 제공합니다.
    • ②적극적 홍보,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받도록 노력합니다.
  • Ⅳ.임직원 존중 경영

    4.1 임직원 존중

    • ①임직원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능력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및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②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 ③고용, 업무, 승진, 임금, 복리후생, 기타 처우 등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 임직원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4.2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①임직원 상호간에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금품 수수, 금전 차용 및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②다른 임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성적, 시각적 행동이나 비방·음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③회사와 임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 주도적, 창조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④회사는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Ⅴ.임직원 준법 경영

    5.1 윤리경영 준수

    • ①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률,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부하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5.2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업무 관련 대가성 금품이나, 뇌물, 향응 등을 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②임직원은 우월적 지위 및 사적 이해관계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발생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손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③임직원은 업무로 인해 취득한 회사 등 고객의 정보를 관련 법규 및 사내 보안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Ⅵ.협력사 상생 경영

    6.1 공동의 성장 추구

    • ①협력사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상호간의 이익 증대와 공동 발전을 추구합니다.
    • ②우수 협력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 ③협력사를 정하고 거래를 개시·계속함에 있어 회사가 추구하는 인권, 환경,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합니다.
    • ④협력사와 지속 가능한 거래가 되도록 발전 및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 ⑤공급망 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협력사 선정 및 평가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여부를 고려합니다.

    6.2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 ①협력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 및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②입찰이나 계약 등 협력사와 거래 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수행합니다.
    • ③협력사의 물적∙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력사의 모든 정보를 보호합니다.
  • Ⅶ.사회 책임 경영

    7.1 사회 발전 기여

    • ①사업 및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공동 일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 ②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공헌활동 등의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지원합니다.
    • ③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7.2 함께하는 사회책임 경영

    • ①녹색 구매방침 세부내역에 의거하여 친환경 구매를 적극 장려합니다.
    • ②분쟁광물 등 생산 과정에서 인권 침해, 정치적 분쟁 등 문제가 있는 원·부재료를 구매하지 않으며, 협력사의 구매 과정에도 반영,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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