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Human Rights
“경영의 척추는 인간존중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요즈음은 누구나 기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시대로 변천되어 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아직도 종업원의 대우를
후하게 하거나 복리후생을 좀더 잘 하겠다는 선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나로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더 근원적인 면,
즉 사람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참다운 인간존중의 경영이라는 뜻이다.”
효성그룹 창업주
만우 조홍제 회장 회고록 중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UNGC (UN글로벌콤팩트) 제 1원칙 -
기업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나 현지 주민과 소비자의 인권 보호, 환경권 및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및 노동권 보장과 같이 인권보호 주체로서의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효성화학은 그룹의 창업이념 중 하나인 “인간존중”에 기반해 세계를 무대로 경영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UNGC의 제 1원칙과 함께, 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 합니다.
효성화학 인권경영 체계 및 중장기 로드맵
이에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을 중시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효성화학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요소로 인식하고, 사내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인권경영 정책 수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도출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시스템화 하여 상시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글로벌 국제규범에서 권고하는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모든 협력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공급망 전반으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ESG경영 추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중요 사안은 이사회 보고 및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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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인권보호
차별금지
인도적
대우
근로조건
준수
직장내
괴롭힘 금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