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Ⅱ.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4.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5. 공시책임자
6. 공시담당부서
7. 사업부서
Ⅲ.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 1절 정기공시
8. 정기공시
제 2절 수시공시
9. 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사업부서
11. 공시담당부서
12. 공시책임자
공시책임자는 11.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13.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 3절 공정공시
14. 공정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비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유의사항
17. 준 용
10조 내지 13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 4절 조회공시
18.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시담당부서
20. 준 용
12조, 13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12조, 13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12조 중 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 5절 자율공시
21.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22.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23. 준 용
11조, 12조 및 13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11조, 12조 및 13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11.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2항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공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본다.
제 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24.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는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26. 준 용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Ⅳ. 정보 및 의사소통
27.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28. 의사소통
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통제조직과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 소통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Ⅴ. 공시위험의 점검과 관리
29. 공시위험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 사업부서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1. 공시담당부서
Ⅵ. 모니터링
제 1절 일상적 모니터링
32. 일상적 모니터링
제 2절 운영실태 점검
33. 주체 및 시기
34. 절차
35. 방법 및 고려사항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36.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활용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Ⅶ.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37. 일반원칙
회사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8. 미공개 중요정보의 권리
39. 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37조 내지 38조를 준용한다.
40.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Ⅷ.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41. 보도자료 배포
42. 의견청취
공시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3. 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와 홍보담당부서는 보도 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담당부서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4. 언론사의 취재
제 2절 시장풍문등
45. 시장풍문
46. 정보제공 요구
47. 기업설명회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공시담당 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는 기업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 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48.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각 사업부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Ⅸ. 보 칙
49. 교육
50. 종속회사 공시정보의 당사로의 통지
51. 벌칙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