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정의 및 추진 목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이하 CP)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모니터링, 교육, 감독 제재 등의 일련의 프로그램 및 그 체제 입니다. 법규위반에서 초래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쟁 및 공정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함은 물론 Business Ethics 부문에서 당사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효성화학㈜는 ㈜효성이 ‘06년 9월 도입한 CP를 ‘18년 6월 인적 분할 당시 승계하여 도입하였으며, 임직원이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매년 업데이트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CP 운영을 통해 법규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들의 준법∙윤리 경영을 정착하여 공정거래를 준수하는 모범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P 추진 조직 및 자율준수관리자

공정거래자율준수 업무는 준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의 숙지, 공정거래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선임한 준법지원인은 자율준수관리자로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요 사안을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직접 보고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아,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보고 중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ESG경영 추진위원회
  • 대표이사
  • 이사회
  • 자율준수관리자
  • 준법지원팀
  • 감사, 인사, 교육
  • 리스크 관리
  • CP 교육
  • 상벌 제도
    • 모니터링
    • 사내외 제보 시스템
    • 주기적인 교육 및 편람 개정
    • CP 관련 포상 및 징계
  • CP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최고경영진 자율준수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