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공정거래 질서 확립
효성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사항을 사규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계약체결, 협력사 선정 및 운용,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이라는 기본 4대 실천사항을 포함하였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거래 제한이나 중단 등의 보복성 행위 금지 지침을 발표하여, 공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준수 및 사회적 책임 준수
효성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공표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준수하고 계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상에는 협력사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기술자료 임치,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보증,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의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6년 9월 ㈜효성이 공정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 형성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각 사업회사는 2018년 6월 1일 분할일을 기점으로 승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준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의 숙지, 공정거래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선임한 준법지원인이 자율준수관리자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매년 업데이트 하여 윤리관련 법규 개정 및 환경 변화 시에도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 공개
효성은 당사와 협력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규범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양사 간의 약속이 아닌 사회적 약속으로서 이행 의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